재산세 간편 조회 및 납부
위택스나 ETAX를 사용하여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경기도나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위택스를 이용하시고,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ETA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재산세는 토지분은 9월까지, 건물분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. 납부 기한을 넘기시면 납부 금액에 3%의 가산세가 부과되니,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재산세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카드사별 재산세 혜택과 재산세 납부 관련하여 근래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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